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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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1.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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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최미수 교수] 서민금융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력과 교섭력 면에서 열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술의 진화로 인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과 거래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금융소비자는 불완전경쟁 구조 하에 놓이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활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야기된다면 개인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금융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서민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나 높은 대출금리 및 자신의 낮은 소득수준과 신용도 또는 연체기록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민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저금리 자금의 공급부족과 고금리로 인해 저소득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데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저신용자의 금융 부족이 더욱 심각하고 서민금융기관도 지나치게 높은 고신용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 대출 만연으로 인한 금융약자의 금융압박과 고통은 심각하고, 신용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 부과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먼저, 서민정책금융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민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능의 통합으로 경합적, 중복적 지원의 가능성이 낮고 공급 부족으로 최적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나 지나치게 고금리를 쓰는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서민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의 정보이용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에 노력하고 맞춤대출을 통해 고객의 대출상품 비교 및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공급자적 시각에서 외형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형식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민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단편적인 지원제도 마련으로 중복 또는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도 증대되어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민금융 전달체계의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다양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저축생활을 습관화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재무적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 경제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서민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상품과 안정적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서민층에 특화된 투자상품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자격요건 완화, 예산 확보, 적절한 대출금액 지원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적절성과 충분성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지원제도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소득과 신용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지속가능하지 못한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4대 서민정책금융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행복기금 수익금 등은 대부분 한시적 재원으로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소극적 정의로 국한하기 보다 사회책임경영의 일부로서 더 넓은 의미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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