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사업 약칭,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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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사업 약칭,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 가능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1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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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검토의견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약칭 ‘특허공제사업’이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특허공제사업으로 되어 있는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발명진흥법 제50조 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약칭으로 특허공제사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제사업의 범위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임에도 ‘특허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제50조 4 법조문 제목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 채수근 수석 전문위원은 ”특허공제사업의 목적 및 범위가 지식재산 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공제사업’으로 약칭함에 따라 사업범위가 특허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사업 약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하여 공제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명칭에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국민들에게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재산공제사업’으로 약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수근 전문위원은 “현행법 제50조 4에서 공제사업의 범위를 ‘산업재산권’의 출원비용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으로 구분한 것은 출원을 요하는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뿐만 아니라 출원을 요하지 않는 신지식재산권(반도체배치회로설계, 영업비밀 등)까지 포함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산업재산공제사업으로 약칭할 경우 신지식재산권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법 제24조의2 등 다수의 조문에서 이미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공공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2019년 8월부터 특허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이 월별로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을 납부금의 5배까지 대출해주고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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