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재공제’ 중소기업 신규 가입 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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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재공제’ 중소기업 신규 가입 허가 추진!
  • 강태구 동경특파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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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올가을 법안 제출예정

최근,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의 정당들이 금년 가을 임시국회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해공제 신규가입 허가법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산업재해공제는 일부의 재단법인등에게만 특례로 허용하고 있고, 그 외의 단체에게는 신규진입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서 개인사업자와 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산업재해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일본의 여야 정당들은 현재 법안을 준비중이며, 법안의 명칭은 『중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산업재해 관련 법안(가칭)』 이다. 내용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이거나, 자본금이 3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인가 받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산업재해공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이다.

현재 일본의 중소기업 공제사업은 2005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의 사업이 되어 있다. 2005년 이전부터 공제사업을 하고 있던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시적 특례로서 사업을 인정해 왔으나, 신규 공제회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중소기업 공제회는 규모나 회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중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 중소기업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업재해공제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인들이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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