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연금 품에 안긴 공제연금...‘형평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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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연금 품에 안긴 공제연금...‘형평성 UP’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1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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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 일원화 후 공무원 연금 보장↓ 안정성↑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 공무원 연금은 공제연금으로 운영돼왔으나, 2015년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은 매달 2만엔(약 20만원) 가량 줄었으나, 연금 안정성은 더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일원화 과정과 현재 일본의 공무원 연금 구조를 살펴봤다.

공제연금은 공무원 대상의 연금제도로 일반적인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일종의 기업연금)보다도 적은 부담으로 두터운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2015년 10월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에 일원화됐다. 그 이유는 연금재정 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고 연금제도의 공평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되며 공무원 연금도 ▲직역 부분 폐지 ▲보험요율 상승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변경 ▲연령제한 설정 등의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후생연금에 흡수되기 전에는 공무원 연금은 3층 구조로 돼 있었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공제연금, 3층은 직역연금이다.

연금이 일원화되며 3층 직역 부분이 폐지돼 일본 공무원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었다. 일본 공무원 평균 월급 36만엔(약 375만원), 가입기간 40년으로 계산하면 직역부분 폐지로 인해 공제연금 가입자의 매월 연금액은 2만엔 정도 감소했다.

공제연금의 보험료는 후생연금보다도 낮은 보험요율로 설정돼 있었다. 2011년 후생연금 보험요율이 16.766%이었던 것에 비해 공제연금은 16.216% 또는 13.292%(사학공제)로 보험료는 비교적 더 낮았다.

반면 일원화 후 보험요율은 후생연금과 통일돼 단계적으로 올랐으며 2017년 현행 후생연금과 같은 18.3% 수준으로 사학교직원에 대해서도 2027년에는 같은 비율로 통일될 예정이다.

유족연금에 대해 기존의 공제연금은 수급자 중 선순위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는 권리를 잃었을 때 일정한 요건 내에 차순위 쪽으로 권리가 이전했다(수급권 이전). 하지만 일원화 후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던 쪽이 사망해 수급권을 잃어도 차순위자에게 수급권 이전은 없어지게 됐다.

이밖에 공제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령제한은 없었으나 후생연금과 통일되며 70세까지 연령이 제한됐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는 연금 개혁을 거듭 추진해왔다. 후생연금의 경우 2004년 개혁 때 소득의 13.58%인 보험료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8.3%까지 인상했다. 1998년 이후 9%로 20년째 변함없는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2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연금재정 악화에 따라 국민과 합의를 거쳐 연금 보험료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매체 파이낸셜 필드는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일원화는 연금제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회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본인 스스로가 가입해 있는 연금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장래의 연금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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