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이용자 선택권 침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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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이용자 선택권 침해 받고 있다!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8.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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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법률안 3년째 표류
해당 상임위 통과 후에도, 법사위에서 통과 못해
건설기술용역업자들 정작 본인들의 공제조합 가입을 막는 악법 소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통합 관리 가능해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년째(지난 19대 국회를 포함하면 4년째) 표류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기술용역 공제조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에 설립허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공제조합이다.
정작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은 되었지만, 일부 법조항에 가로막혀 건설기술용역업을 하는 업자들 상당수가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악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건설기술관리법」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종전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던 건설기술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였는데, 현행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기술용역 공제조합에는 설계 등 주요 건설기술업역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정작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74조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조합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기술용역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 통합적으로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은 현행법에서는 해당 산업 공제조합인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 이우현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74조 제 1항 중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기술용역업 운영에”로 한다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임기가 다하여 폐기된 바 있고, 이번 법안도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서 번번히 통과하지 못하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정작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 만들어진 공제조합을 이용 못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이우현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자들의 경우, 본 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에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분야 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케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한 사업자는 “나는 감리업자로 수십년을 이 업에 종사했다. 그런데, 예전부터 해왔던 건설기술업인 설계를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작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증과 융자업무를 이용은 하고 있지만, 내 집 놔두고 남의집살이하는 기분이다. 정말 이상한 법이다.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의 이석구 수석연구원은 “애초 잘못된 법률이다. 업자들의 자율에 의해 결성된 조합인데, 잘못된 법률로 인해 인위적 왜곡이 가해져, 공제조합도 산업도 왜곡되고 있고, 사업자에게는 선택권도 없이 불편을 강요하고 있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법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중복투자다, 사회적 비용이 우려된다, 부실요소가 크다는 등 의견을 펴고 있지만, 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수수료 인하로 사회적 편익은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현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도 매년 10% 이상씩 고속성장하면서 조합원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두 공제조합의 안정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호 부실은 말도 안된다.”고 하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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