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노동자 권익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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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노동자 권익보호 나선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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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모금 통해 4억여원 초기 재원 마련…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
플랫폼노동자 사각지대 개선, 공제상품 개발 등 일상생활 어려움 도울 것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을 살균소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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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배달기사, 가사도우미 등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중개를 통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식을 갖는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공제회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 발기인대회를 거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제회 초대 이사장은 김동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맡는다.

플랫폼노동공제회는 배달대행, 가사 노동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소득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형·불안정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비정형노동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규모 대비 산재보험 가입비율은 3.5%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은 플랫폼 이용계약, 플랫폼 종사자 보호, 플랫폼 운영자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근로기준법,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 형태가 돼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형 노동자를 노동법 안으로 포섭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 제도를 개선해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제회를 출범하게 됐다.

공제회 설립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사회공헌기금 및 노동조합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금융노조를 비롯해 산업노조연맹, 공공노조연맹,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담배인삼노조, 금속노련 등이 참여해 4억여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공제회는 ▲목돈마련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건강증진사업 ▲공제사업 ▲교육사업 ▲회원교류 및 조직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실업 등을 대비해 목돈마련 저축 장려 및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적금 납부원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 우대이자를 제공한다. 생활긴급필요자금에 대해 소액대출 가능한 기관을 연계해주거나 건강검진 지원과 각종 질환 예방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배달라이더 안전보건교육 추진 및 대리운전 노동자 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직종별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직종별 공제사업을 펼친다.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산관리나 재태크를 위한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플랫폼노동공제회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시작해 자산규모가 확대되면 공익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 후 조직이 더 확대되고 근거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에 기인한 공제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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