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 보험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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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 보험의 설명의무
  •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1.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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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한창희 교수] 디바이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평가와 개별화된 보험료산정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는 텔레매틱스보험 또는 사용기반보험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로부터 시간과 속도, 장소 등의 정보를 취득해 이를 보험에 적용하는 것이다.

텔레매틱스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기술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보험자에 의한 자동차정보의 사용증가에 대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의 걱정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정보 수집에 따른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를 규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발전된 정보분석과 결합하여 보험자에 의한 정보처리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텔레매틱스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편익은 제한될 수 있다.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소비자는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나은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현행법상 보험자가 소비자와 공유하여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대의 자동차는 점차 자동차가 기능하는 방법, 운행스타일·운전자의 습관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산출하는 발전된 센서와 통신정보를 구비하고 있다. 점차 발전된 정보분석과 결합한 이 정보에의 접근은 보험자가 소비자의 실제의 운행행동에 기반한 보험 또는 텔레매틱스보험을 포함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

자동차가 산출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자동차에 동글과 같은 텔레매틱스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자가 취득한다. 보험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 동안 자동차가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조사하면 사고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늦은밤 운행, 운행거리, 난폭한 브레이크 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텔레매틱스는 보험자가 위험산정을 개선하고 보험료산정의 적정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산정은 개인으로부터의 실제의 운행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험결합 또는 완전히 개별화된 보험료산출로 이끌 수 있다. 또한 보험자는 정보를 감시하고, 운전자에게 운행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자는 도덕적 위험을 감소하고, 운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너스 또는 보험료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보험자와 소비자에 대한 텔레매틱스보험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생활보호와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다. 보험자마다 어떠한 정보가 위험과 정책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하여 논의가 존재한다. 예컨대 GPS장소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텔레매틱스보험에서의 논의가 그것이다. 장기간동안 감시된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와 보호받는 특징을 노출하거나 이 정보가 위험과 관련없는 분석과 보험료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보험자가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자동차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처리가 명확·적법·적합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첫째 원칙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해하는데 있어 긴요하다.

명확성원칙은 정보에 대하여 소비자가 개인정보처리의 자동화된 결정의 적법성을 인식·확인·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로서 보험자는 특정한 정보가 직접적 또는 소비자의 청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난해한 법률문체와 불명료한 어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평이하게 제공될 것을 규정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또한 보험자가 정보에의 접근권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소비자는 보험자에 의한 수집, 사용 그리고 정보처리의 결과를 제공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1호).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는가 또는 관련된 로직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9월 25일부터 그동안 유예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장성 상품의 내용 등을 담은 설명서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 및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금융상품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적합성원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는 그 적용이 유예되고 있지만, 일본·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텔레매틱스보험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경우 텔레매틱스보험이 어떻게 운용되고, 보험자가 설정한 기준에 근거한 안전운행스코어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유럽연합에서는 보험자는 작성한 보험약관이 특수한 대상시장에 작성시와 판매시 적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을 시험하고 감시할 것이 요구되는 보험상품 감시거버넌스가 채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책정에 운행 행동을 사용하는 보험자는 소비자에게 대상시장과 금융이해력에 따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는 보험자에 의한 수집, 사용 그리고 정보처리의 결과를 제공받아야 하고,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는가 또는 관련된 로직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자는 보험상품과 보험소비자의 수요와 필요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뿐만 아니라 운행행동이 위험스코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낮은 보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는 개인정보처리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소비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보호를 잘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에 기여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자는 적절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적절한 선택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수요와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초과하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정보원칙은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침해를 방지한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금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별적으로 준수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관작성과 결정절차에서 이를 통합하여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관한 컨센서스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보험상품의 개발을 위한 보험자의 인센티브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증진하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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