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늘어나는데...의료배상공제 가입률 3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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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늘어나는데...의료배상공제 가입률 30% 그쳐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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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의료사고 연평균 11% 증가, 의료분쟁 조정 14.3% 증가
공제 가입률 저조, 민간보험사 활용하거나, 병원 내부서 자체 해결
공제조합, 가입 유치 위해 공제료인하, 교육, 홍보 등 다방면 노력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회원 가입률이 전체 회원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의협 공제조합에서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입률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공제신문은 의료배상 공제조합 회원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봤다. 

의료사고 빈번, 의사 경제적 피해 극심...의료배상공제조합 탄생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위기를 느낀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해 2013년 설립된 독립법인으로 현재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기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합의나 조정·중재 성립금액과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1%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조정·중재처리 건수는 2017년 2225건으로 전년대비 20% 늘었으며, 이 중 합의가 이루어진 건수는 698건(합의 611건, 조정성립 83건, 중재 4건)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및 조정·중재 결과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평균 금액 12.2%) 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사고배상금액은 2017년 71억원으로 전년(57억원)보다 25% 커졌으며, 1억원 이상 고액배상금액건도 2017년 10건으로 전년(5건) 대비 100% 늘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사 10명 중 3명 가입에 그쳐

보험연구원은 현재 국내 의료직 종사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의료인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 가입률은 30%이지만 민간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기관까지 따지면 약 60~70% 정도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해 이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같은 경우 배상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거나 내부에서 자체 법률팀을 조직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며 “또한 내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조합 조합원 확보 ‘열일’, 가입률 높아질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인하, 조합 홍보, 무료 가입,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내·외과계열,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공제료를 2~14.7%까지 인하했다. 의료분쟁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병원급 내의 전공의 및 공보의 요율을 28.6% 인하했다.

또한 공제조합은 2019년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30년만에 연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승 가능성이 있어 최고 배상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조합원이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인천, 강원, 광주, 전라도, 제주 등 각 지역 의사회와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회원들이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 의협과 함께 공제조합은 의협회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실제 사례와 사건처리의 일련과정을 소개해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연수교육을 준비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설립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선 민간보험사에 가입된 의료인을 조합으로 유입시키는게 제일 큰 목표다”라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조합으로 넘어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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