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공제COOP, 오는 11월부터 ‘마이카 공제’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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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공제COOP, 오는 11월부터 ‘마이카 공제’ 제도 개정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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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범위 확대, 상해보상액 인상 등 전면 개편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국민공제COOP(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노제)이 오는 11월 1일 ‘마이카 공제(자동차종합보상공제)’ 제도를 개정한다.

전노제는 이번 개정에서 ‘운전자의 고령화’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공제’ 등 마이카 공제를 둘러싼 환경변화나 최근 공제금 지급 상황 등을 근거로 보상범위의 확충 및 공제료 수준, 공제료 설정 방법을 전면 재검토했다.

우선 최근 공제금 지급 상황을 참고해 공제료를 검토하고 배상책임조항에서 피공제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책임무능력자)가 차를 운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감독책임(책임능력이 없는 자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을 져 왔다. 그런데 배상책임조항에서 피공제자의 범위가 확대돼 감독책임자가 피공제자 범위에 추가되면 이들도 공제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인상해보상 지급시 손해기준액을 조정해 대인상해보상 조항의 보상액을 인상한다. 현재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60만엔(약 64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입증책임 등에 의해 60만엔을 넘는 것이 명백하면 120만엔(약 1288만원)을 한도로 실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손해기준액이 수정되면 보상액은 100만엔(약 1073만원)으로 인상된다. 입증책임 등에 의해 100만엔을 넘기면 150만엔(약 1610만원)을 한도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배상손해특약의 보상 대상과 대물배상 비용공제금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신규 면허 취득자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 절차가 늦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구제조치로써 본인과 배우자 등 운전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대물사고에 의한 차량 화재사고로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차량 교체시 자동보상과 단체 취급에 의한 공제료 할인에 관한 특약(단체할인) 조항이 수정된다.

피공제자동차의 차량 교체시 절차에 익숙치 않은 계약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폐차나 양도된 자동차와 신규 취득한 자동차의 교체 절차에 있어서 선후관계의 조건을 폐지한다. 단 교체 절차까지 피공제자동차가 폐차나 양도된 경우에 제한한다. 단체 취급은 취급 단체의 수지 상황에 따라 단체 할인에 대한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된 마이카 공제는 신규 계약의 경우 오는 11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기존 계약의 경우 올해 10월 이후 만기가 돼 계속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 단 변경된 대인상해보상손해액 기준은 갱신 시기에 관계없이 오는 11월 1일부터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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