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17.7% 그쳐...“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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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17.7% 그쳐...“대책 필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9.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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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화재 6년간 283건, 피해액 1300억원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재 가입률이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3만2327건으로 전체 18만2617개 점포 대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누적기준으로 ▲2017년 3.9% ▲2018년 6.8% ▲2019년 11.9% ▲2020년 14.7% ▲2021년 6월말 17.7%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강원(37.4%), 울산(30.4%), 대전(30.1%)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제주(5.3%), 대구(8.3%), 서울(13.5%), 부산(13.9%)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장성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해왔다.

일반보험이 순보험료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포함된 부가 보험료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물건에 대한 순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과 동산을 각 3000만원씩 보장하는 화재공제 상품의 경우 특약을 제외하고 최대 연 30만4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일반 화재보험에 비해 지난해 기준 약 30%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상인들에게는 여전히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는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년간 총 283건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3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액 약 469억원)와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액 약 716억원)처럼 상가와 점포가 밀집해 있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대규모 재산피해가 불가피해 화재공제 가입이 더 필요하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운영비 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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