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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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 최강파닥 cmj7820@naver.com
  • 승인 2021.09.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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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보험라이프]

한국공제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신문=최강파닥] 지난 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오래 그리고 많이 낼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려면 더 빨리 취직해야 했나? 20대 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아르바이트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

▷관련기사: 연금보다 지금 당장이 걱정인 2030에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가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여태껏 국민연금 가입은 지역가입자만 가능한 줄 알았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임의가입자는 어떻게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까?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한다.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4월 기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이었다.

만약 필자와 같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가입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알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살았던 과거를 되돌아본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엔 부족함이 많지만, 꾸준히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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