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제자리’ 생협 공제 시행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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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제자리’ 생협 공제 시행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포럼 개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9.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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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생협, 아이쿱생협, 대학생협, 국회의원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 배진교 등 공동 주최
공정위 “제도 마련 위해 9월 말부터 구체적인 협의 시작”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정희, 이하 아이쿱생협)는 국회의원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 배진교 및 한살림·두레·행복중심·대학생협연합회와 공동으로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주제로 <국회 공동 기자회견 및 온라인 포럼>을 오늘(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앞에서는 아이쿱생협 전국 조합 대표자들 30여명이 모여 공정위를 규탄하는 시위도 벌였다. 아이쿱생협 백운정 부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정위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국회의원과 국내 생협연합회의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 규탄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과 면담이 이뤄졌다. 아이쿱생협은 연내 생협 시행안 마련을 촉구했고,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말부터 생협과 공정위,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한편 영등포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진행된 국회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들과 국내 생협연합회가 한 목소리로 생협 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은 “생협 공제사업이 지난 2010년 국회 입법되었으나 행정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제적인 시행안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2년째 국회 입법권과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공정위에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생협 공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돌봄과 뜻이 같다”며 “공정위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부 국회 공동 포럼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기조 발언 ‘생협공제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를 시작으로,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효과’를 발제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입법 지체 현상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사회적경제영역, 생협 공제가 조속히 해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쿱생협, 한살림의 모심과 살림 연구소가 토론을 통해 소비자 생협조합원들이 원하는 생협 공제, 공제사업을 통한 지역돌봄, 일본 생협 공제의 발전, 공제사업 시행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은 국회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생협공제,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12년간 생협 공제사업을 가로막고 국회 입법권과 생협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공정위!

공정위에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성실한 협의와 빠른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생협 공제사업, 공정위의 업무 방기로 12년째 출발하지 못하고 멈춰있습니다.

5대 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이미 다른 공제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재무건전성 유지 방안과 생협 사업 규모 등을 반영해 건전한 공제 사업 경영을 위한 여러 시행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축적된 다양한 주체의 공제사업 경험과 2014년-2015년 공정위가 주관한 TF 논의 사항을 참고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생협들의 제안에 대한 협의나 대안 제시 없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2년간 축적되어 온 생협의 역량과 노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5대 생협연합회는 공제사업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고민을 충실히 해왔고, 공제사업 시행을 이미 준비 중인 생협도 있습니다. 생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운영하고 이용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생협 공제사업이 허용된 2010년 당시 생협 조합원 수, 매출액 모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생협 공제사업을 허용했습니다. 생협의 공익적 가치와 책임 있는 사업 성과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국회가 인정한 생협의 공익적 가치와 역량이 무려 3배나 성장했음에도 무엇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 공정위에 묻고 싶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입법권을 무려 12년간 침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생협법 개정 직후 공정위는 여러 차례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해왔습니다. 2012년 김동수 당시 공정위원장이 먼저 제안해 열린 생협 대표자 간담회에서 “연내 공제사업 시행”을 약속했고, 2015년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도 ‘소비자 피해, 공제사업 수익 수단화 제도장치 마련 후 사업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후에도 생협공제사업 공동TF, 정재찬 공정위원장(2016년)의 국정감사 답변, 김상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답변(2017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도개선 사항을 빠르게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여러 차례 빠른 시행방안 마련을 독촉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지연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이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입법권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공정위는 생협법 입법 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국회가 생협에 공제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위해 더 나은 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생협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생협 공제사업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을 조합원 간의 협동을 통해 만들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법으로 허용된 사업이 더이상 표류하지 않고 더 나은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우려보다는 신뢰와 협력의 태도로 노력해주길 요청합니다. 공정위에 책임 있는 협의와 입법 취지를 이행하는 업무수행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입법권 침해 중단하고 연내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안 마련하라!

하나, 12년의 공수표 된 약속 불이행 사과하라!

하나, 토론 거부 규탄한다! 업무 방기 중단하라!

하나, 책임있는 협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시작하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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