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형손보사, 기업 사이버보험 특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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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형손보사, 기업 사이버보험 특약 준비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9.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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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에 의한 손해 보상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업 배상책임에 대해 전용보험으로 보상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대응해 관련 특약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공격은 랜섬웨어(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와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다. 미국 인터넷 보안업체 소닉월에 따르면 랜섬웨어에 의한 공격 건수는 2020년 여름부터 급증해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 3억건을 넘어섰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이 받은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는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아 왔으나

사이버 공격에 기인하는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본 손보사들은 기업들이 입는 사이버 공격 리스크 보상문제에 대해 약관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이 기존에 가입하던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제3자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명기된다.

손보재팬보험, 삼정주우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보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은 지난 7월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응을 마쳤으며 연내 대기업 대상으로도 적용에 나선다.

그 후 일본 손보사 각사는 별도 사이버보험이나 일부 기존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사이버손해 보상 특약을 준비한다. 사이버 공격으로 상업 시설의 방화설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오작동해 가게 내 고객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식품제조업자가 해킹으로 식품설계서를 변환시켜 본래와 다른 성분으로 출하해 소비자에게 건강상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경우에 폭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체제를 마련하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피해 보상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 간의 보험인수를 중개하는 영국 로이즈가 지난해 1월 각국 보험사의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보상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물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험이 나오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 관련 보험료는 매상액이 50억엔인 소매기업의 경우 연간 40만엔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안 인증의 취득 상황이나 부정 접근을 검색하는 구조 등의 대책 마련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와 연대해 중소기업의 보안 대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관민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방위망의 빈틈을 막는 대책이 급선무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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