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금 국고지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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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금 국고지원법 추진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8.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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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해 공제부금 지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월 5만~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및 사망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기존 납입금에 연복리 이율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공제부금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영업제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납입부금 지원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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