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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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착수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8.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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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응안 마련해 조합원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한국해운조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이행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해기사협회 소속 한국선장포럼과 협업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연구 ▲해사법령-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비교‧분석 ▲최근 10년 간 중대재해 사례 분석 ▲내항선 안전‧보건관리 실태 조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제작 등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항선사 대비 소규모이고 열악한 인력구조를 가진 조합원사들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대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며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이 법안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책임 등이 부여된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그간 법률 제정과정부터 규제가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해운단체 간 공동대응을 추진하여 왔다. 법률 적용범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조합원의 규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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