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명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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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명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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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 충남 시단위 최초로 상해보험료 자부담금 전액 지원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과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왼쪽)과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충남 공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단체상해보험 상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시설 안전망이 갖춰져 사회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충남 공주시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충청남도 시 단위 최초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사항 안내,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충청남도 공주시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2곳으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지자체>

- (광역/5곳)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 (기초/12곳)서초, 마포, 의왕, 여주, 광양, 장성, 서천, 포항,거제, 김해, 정읍, 공주(신규)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5곳, 공주시를 포함한 기초 12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1년도 총 지원대상자 2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공제회가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로 뜻깊은 한해인데, 10월 1일자로 공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더욱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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