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질병·지진보상·장례비용까지...日 이색 미니보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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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질병·지진보상·장례비용까지...日 이색 미니보험 쏟아져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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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에서 이색 소액단기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펫 질병 보험, 장례비용 보험, 코로나19 보험 등 일반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곳을 파악해 틈새시장을 겨냥한 것들이다. 최근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색 소액단기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소액단기보험은 일정한 사업규모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이 1000만엔(약 1억700만원) 이하, 보험기간이 1년 이내(손해보험은 2년이내)의 보험을 뜻한다. 일반보험에 비해 소액단기보험의 최저 자본금은 1000만엔으로 진입장벽이 낮으며 생명·손해보험의 겸영도 가능하다.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소액단기보험업 재무국에서 등록제도가 개시돼 현재는 약 110개사 사업자가 등록돼 있고 보험계약 건수나 수입보험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도 고객의 니즈에 맞춘 독특한 보험상품이 꾸준히 제공되고 있다. 장례 대비 보험, 펫질병 대비 보험, 단독 가입가능한 지진보상보험, 코로나 대비 보험, 여행·콘서트 취소 대비 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장례 대비 보험은 자신의 장례식 부담비용 경감에 특화한 상품이다. 유족에게 부담이나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니즈에 맞춘 생명보험 분야의 상품으로 보험기간이 1년이라 갱신이 필요하다. 보험금액은 300만엔(약 3200만원) 이하이며 보장 유형은 50만엔(약 530만원) 또는 100만엔(약 1100만원) 2가지로 구성됐다.

펫질병 대비 보험은 펫의 질병에 의한 통원, 입원, 수술 등에 대비한 상품이다. 나아가 펫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펫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용 등을 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진보상보험도 있다. 지진보험은 보통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화재보험 등과 함께 가입해야 했으나 일부 보험사에서 소액단기보험으로 단독 가입가능한 지진보상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진보험(보상금액은 주계약이 되는 화재보험 보험금액의 최대 50%)에 부가해 가입함으로써 부족한 생활재건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도 있다. 코로나19로 1박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0만엔(약 107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보험료가 저렴한 점도 특징이다. 여행이나 콘서트에 급하게 가지 못하게 된 경우 여행 취소대금이나 티켓 대금이 지급되는 상품도 있다.

단 유의할 점은 소액단기보험은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액단기보험업자의 파산을 대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영업보증금으로 공탁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또한 소액단기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의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안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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