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코코본드 발행, 자본확충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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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코코본드 발행, 자본확충 숨통 트인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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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코코본드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건전성 규제가 강화하는 것을 대비해 보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조건부자본증권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의원은 “IFRS17 및 K-ICS 시행으로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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