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와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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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와 금융소비자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1.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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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최미수 교수]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데이터는 개인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생성되는 데이터로 온라인상의 개인데이터 활용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활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양 측면을 고려하고 데이터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 개인이 주체적으로 이를 관리, 활용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즉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되는 체계를 현재의 기관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데이터의 이동, 처리과정의 통제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개인이 요구할 때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하고 그 활용 결과를 개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마이데이터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데이터 이동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7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마이데이터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16.7%로 높지 않았으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는 설명 후 이용 의향은 49%로 조사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먼저, 자신의 금융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신용 및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자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다수 금융회사 앱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앱 한 곳만 접속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불편함이 감소되므로 효율적인 신용관리와 자금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상품비교가 쉽고 종합적인 자산분석 결과에 기반한 최적의 금융상품을 찾게 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추천받은 같은 금융회사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매하는 다소 수동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예금, 적금, 주식투자, 카드사용내역, 보험가입내역 등 종합분석이 가능하고 이에 적합한 맞춤형 재무설계 컨설팅과 함께 적합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제시된 다수의 대출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현재 이용 중인 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대체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정보권리 행사가 편리하고 용이해지게 된다.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청구, 삭제요구,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정보권리 행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제시된 신용평가점수나 보험가입조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이 대형 금융회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설명요구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고객데이터를 확보할 기회가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상품 및 서비스개발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생활금융 통합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사항 및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여 서비스의 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경쟁질서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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