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공제사업 입법취지 타당
상태바
플랫폼 종사자 공제사업 입법취지 타당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8.09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경위 검토보고서서 밝혀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이 보고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플랫폼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

입률이 34.4%에 불과하는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나 질병 발생시 경제적인 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상호간의 부담을 통하여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다만 공제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우선 제정안이 공제회의 설립·운영의 주체를 플랫폼 운영자로 정하고 있어 취약계층이 상호부조를 통해 위험에 대비한다는 공제회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고, 교섭력이 미약한 종사자들이 운영자에 더욱 종속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종사자가 운영하는 공제회에 대해서도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제사업의 경우 가입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를 바탕으로 지원 분야 및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취업자의 7.4%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취업자의 0.9%에 달하는 등 플랫폼 관련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일자리는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본인이 업무수행여부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가격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법률안을 발표하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