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이 필요한 보험상품 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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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필요한 보험상품 인가절차
  •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1.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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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한창희 교수] 2010년 개정보험업법은 보험업의 기초인 보험상품 개발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험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분리경향에 부응하여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큰 신고상품은 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75~85%)은 모두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는 자율상품화 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다. 나아가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험상품제조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영국의 영업행위준수사항에서 시행되던 것을 수용하여 보험계약자가 필요에 의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모집디렉티브에 기하여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레규레이션이 제정됐다. 2018년 11월 1일부터 보험상품감시거버넌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상품시장을 위한 디자인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한 금융시장 배후에 있는 영업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다수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중지하고 소비자를 침해하는 상품의 제조를 억제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디자인 절차를 초기에 알게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보험상품이 개발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불완전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예방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촉진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개입권한을 신속히 행사하기 위하여 상품의 디자인을 신속히 이해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직원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상품거버넌스원칙은 제조되거나 중대하게 개정된 금융상품이 시장에 제공되거나 소비자에게 모집되기 이전에, 상품의 제조, 운용, 재검토를 포함하는 상품승인절차를 제조자에게 요구한다.

상품승인절차는 보험상품을 디자인하고, 모니터링하며, 재검토하는 것 이외에 소비자를 침해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시정조치와 절차를 포함한다. 상품승인절차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관련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는 절차가 유효하고 업데이트되도록 상품승인절차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상품승인절차에 대한 제조자의 조치는 감사를 위하여 적절히 문서로 작성되고 보존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상품거버넌스정책은 제조자의 상품의 다자인과 모집을 취급하는 운용기구에서 시행되고, 내부통제시스팀에 의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이 정책을 통하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상품감시거버넌스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정책은 보험업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회사의 거버넌스의 일부를 구성한다. 또한 서면의 정책은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필요하다. 나아가 감독당국은 상품감시거버넌스약정의 설정, 이후의 재검토와 계속적인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상품거버넌스약정이 제조자의 거버넌스구조에서 적절히 다자인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판매조직의 피드백에 주로 의거하여 보험상품을 제조하지만, 상품감시거버넌스는 시장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의 선호, 트랜드와 브랜드가치에 대한 신뢰를 이해하기 위한 대체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의 투자에 큰 역할을 부여한다.

상품감시거버넌스 요건은 보험상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며,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모집된 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체상품가치사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그 역효과로서는 정보제공, 권고서비스, 서류작성, 영업행위에 관한 의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기업이익의 감소가 들어진다.

2016년의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진 자살재해사망특약사건은 가입자가 283만명이고, 당시 보상액만 7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판결에서 자살은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약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약관작성의 오류가 적시됐다.

즉시연금사건에서 2012년에 판매되고 2017년에 내려진 금융분쟁조정위윈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다툰 소송에서 근래에 이르러 1심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이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이 7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수준이다.

2021년 6월 1일에 선고된 1심판결에서는 연금월액이 도출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연금형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라고 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산출방법서’를 계산의 근거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관해서는 약관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상품설명서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적시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판시하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계약상 생존연금월액의 계산식에 관한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연금월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자살재해사망특약, 즉시연금사건에서 보험약관의 승인권한을 가진 금융감독당국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업의 기초를 이루고, 보험계약자의 수요에 따른 보장의 제공을 위해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장기간 다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의 하나인만큼 보험상품 승인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상품거버넌스 확립을 통하여 자살재해사망특약, 즉시연금사건과 같은 다수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확립하며,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상품제조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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