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도 안나가’, 공제기관 이사장 모르쇠 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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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도 안나가’, 공제기관 이사장 모르쇠 연임 ‘논란’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7.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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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상조보증공제 이사장, 임기 종료 후 7개월간 근무 중
김수련 택시공제 이사장, 국토부 승인 없이 1년10개월 근무
정관 무시하고 자리 보전, 새 이사장 선임 노력조차 안해
이병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이병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공제조합 이사장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이사장직을 수개월~2년 가까이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관으로 규정된 모든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고 은근슬쩍 자리를 보전한 것이다. 공제기관 이사장 임기는 보통 2~3년이고 정관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으나 이 같은 ‘버티기 행보’는 상식에서 벗어난다.

이병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올해 1월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현재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공제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로 2년 임기가 만료됐고 추가로 1년을 연임해 올해 1월까지 이사장 직을 맡았다. 그런데 모든 임기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공제조합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겠다고 시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하려면 늦어도 이사장 임기 만료 1개월 전에는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야 햐는데,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제조합이 마음대로 정관을 무시하고 이사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사정상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나와 이 안건을 마무리하고 새 이사장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상반기에 현안들이 마무리가 돼 8월 중으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 공지를 띄운 뒤 절차대로 진행해서 가을쯤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사장 선임 관련한 일정을 보고드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련 전 전국택시공제조합 이사장.
김수련 전 전국택시공제조합 이사장.

앞서 전국택시공제조합 김수련 전 이사장도 임기 만료 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약 2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했다.

전국택시공제조합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15년 6월 이사장에 선임된 김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5월까지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2020년 3월까지 주무부처의 승인없이 1년 10개월을 초과해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전국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 정관에 따르면 기존 이사장이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택시공제조합 역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당시 이사장 연임을 위해 고의로 후임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국택시공제조합은 2020년 3월 김 전 이사장이 그만둔 후 1년여 동안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뒀다가 지난 3월 박헌석 이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어청수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어청수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한편 동종업계의 공제조합 이사장을 연속으로 한 경우도 있다. 바로 어청수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이다.

어 이사장은 지난 2015년 5월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해 2018년 9월 3년 임기를 마쳤다. 그 후 2년 뒤인 지난해 11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됐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공제업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수 케이스인 것은 맞다”며 “어 이사장이 3년간 직판조합 이사장을 역임해 업계 인지도를 쌓았고, 과도한 규제와 업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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