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공제조합 출범, 청사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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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공제조합 출범, 청사진 살펴보니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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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0개사, 출자지분 2500억원 ‘공룡조합’ 탄생
군수품‧방산물자 등 보증사업, 선박‧항공 등 특수 공제사업 눈길
조합원 권익 향상… 사업수익 환원, 보증‧공제‧융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방위산업체의 상호보증·공제를 위한 ‘방위산업 공제조합’이 창립총회, 법인등기 등 설립 절차를 모두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체의 권익과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 설립과 함께 앞으로 청사진에도 공제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금 2500억원의 거대 조합이 탄생한데다, 방위산업이란 특수성이 있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공제신문은 방위산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합 전반에 대해 소개한다. 보증 및 공제상품, 준조합원 제도, 공제조합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지난 5월 7일 방위산업공제조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열린 방위산업공제조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공제조합 설립 배경

방위산업은 적의 공격에 맞서 국가를 지키는데 필요한 필요한 무기와 장비,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도 일부 포함된다. 탱크, 전투기, 해군 함정 등 특수장비를 생산하는 특성상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정부와 방산업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이 1976년 3월 창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다. 방진회는 1990년 6월 27억원의 자본금으로 계약이행보증 사업을 시작해 정부기관과 방산업체의 계약체결시 보증서를 발급해왔다. 저렴한 보증료로 방산업체 자금부담 완화와 국방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방진회는 자산의 한계로 방산업체의 보증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웠다. 비영리법인이라 사업 확장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회원사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신규 법인인 방위산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2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산발전법’) 제정에 성공했고, 이를 근거로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지난 5월 7일 창립총회를 통해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사 16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이후 공제조합 설립인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합원 130개사, 총 출자지분 약 2500억원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직원 20명, 공제 전문가로 조직 구성

방위산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방진회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직원들과 함께 신규 공제사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손해보험사, 법률사무소 등 경력직을 채용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조합의 초기 안정적인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최소 인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신규 사업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인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조합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군수품‧방산물자 등 보증사업

조합은 방산발전법 제21조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각종 이행보증사업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생산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융자사업, 투자사업,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단계로 이행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행방안 검토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사업은 군수품, 연구 및 시제품, 방산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보증채권자는 국가기관, 각 군(軍)본부 및 예하 기관과 부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방산업체이다.

보증종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 관급품 위험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현재와 같이 저렴한 보증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물‧해상공제 등으로 위험관리

조합 설립 후 새롭게 시작하는 공제 상품은 크게 재물공제, 해상공제, 배상책임공제로 구분된다. △재물공제는 재산종합공제, 화재공제,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동산종합공제 등이고, △해상공제는 선박건조공제, 적하공제, 항공공제, 운송공제 등으로 구성됐다. △배상책임공제는 영업배상책임공제와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제공한다.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생산시설 및 장비 등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화재공제, 건설공사공제 등 다양한 보장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전함이나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지원을 위해 선박건조공제, 항공공제 등이 포함된 것이 관심을 모은다.

공제상품 11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조합원 제도, 보증 없이 공제만 이용 가능

조합은 방산업체들이 공제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조합원으로 미가입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소 출자금 납부를 면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상근부이사장 승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도 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은 방산업체가 타(他)협회 공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조합은 공제사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조합은 공제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행보증 보증료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채권 등 금융투자 수익 확대

조합은 기존 금융자산도 정기예금 중심에서 신용등급 AA등급 이상의 금융채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금운용위원회를 자금운영전문가, 회계사 등 외부자문위원 3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타 공제조합 운영 형태를 벤치마킹해 자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이 본격화되면 조합원 배당 및 이자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조합은 보증사업과 더불어 방산시설에 대한 공제사업,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줄 방침이다. 또한 수익 확대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제기금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정부도 조합 출범으로 방산시설에 대한 공제사업이 보험사 독과점 구조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돼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공제업무를 통한 사업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분되거나 방위산업에 재투자되는 등 다양한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은 매년 수백억원의 보증수수료를 모두 보험회사에서 가져갔으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이를 조합원들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화재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보험(공제) 수익 발생시 보험협회와 보험사만 이익을 공유하고, 손실 발생시에는 인상된 보험요율로 인해 조합원사에만 손실 비용을 전가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합원사 입장에서는 보증‧융자 및 공제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공제사업의 신규 추진을 비롯해 법률적, 회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조합 출범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방위산업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방진회 회원사, 보험사, 보증사업본부 임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목적물 및 시설 등의 각종 손해나 급격한 위험을 대비해 조합원들의 안정적 사업을 지원하고, 보증‧공제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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