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보험료 1위안’, 라이브 커머스 허위 보험판매 논란
상태바
‘첫달 보험료 1위안’, 라이브 커머스 허위 보험판매 논란
  • 홍단 중국통신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7.0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방송서 타이캉 라이프와 연계해 소비자 호도, 은보감회 제지

[한국공제신문=홍단 중국통신원] 최근 중국에서 한 쇼핑호스트가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허위, 과대광고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1일 밤 11시30분,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한 호스트가 시청자에게 “보험료 첫달 1위안, 최고 600만 위안 보상”이라고 홍보하며 타이캉 라이프(Taikang Life)의 ‘타이아이보 백만의료보험’ 상품을 추천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는 17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상품은 첫달 보험료가 1위안이지만,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나이와 질병 등에 따라 13.3~1362.3위안까지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두 가지 쟁점이 중국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첫째, 라이브 커머스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호스트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은보감회가 상황정리에 나섰다. 은보감회는 이러한 ‘첫달 1위안’ 방식은 사실상 연간 총 보험료에서 첫달 보험료 1위안을 뺀 나머지를 다음 11개월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첫달 1위안이란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보험료를 착각하게 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허위광고이며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쇼핑호스트가 라이브 방송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2021년 2월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보험업무 감독관리 조치’에 따르면, 온라인 보험 사업은 반드시 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업자에 의해 실시돼야 하고, 기타 업자 혹은 개인은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험업자가 온라인 보험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사업허가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은보감회는 비전문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절하게 해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자에게 ‘보험료 첫달 1위안, 최고 수백만 위안 보상’과 같은 과장광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보험 면책사항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