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택시‧버스 등 교통사고 피해자 의료분쟁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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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택시‧버스 등 교통사고 피해자 의료분쟁 자문 실시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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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의료전문심사제도’ 도입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1일부터 사업용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심사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사이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후유장해율 등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조위가 위촉한 의료전문위원을 통해 분쟁 사안에 대한 의료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조합과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협의 하에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료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피해자는 물론 보험사(공제사)의 의료자문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자배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조위에 의료전문심사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의 의료전문위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의과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기타 전문의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중 정형외과‧성형외과‧안과‧신경외과‧치과 등 자동차 사고와 관련 있는 총 11개의 전문과의 전문의들로 구성됐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는 의료분쟁 해결기구인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제 및 전체 보험시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자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자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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