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한도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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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한도 체계 개편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7.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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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자보수보증 한도 통합…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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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의 업무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1일부터 개편된 보증한도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의 한도를 통합하고, 신용거래의 경우 신용등급은 물론 보증이용실적까지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정하는 등 한층 더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개최한 제182회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증한도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의 한도가 통합된다. 각 보증의 이용배수를 합산해 통합한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도통합은 입보거래와 신용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입보거래 기준 보증한도는 이용지분액에 출자좌수와 이용배수를 곱해 산정한다. 계약보증은 12배, 하자보수보증은 6배의 이용배수를 각기 적용해왔지만 달라진 한도체계에서는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에 대해 합산배수인 18배를 적용해 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용률이 높은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의 한도를 통합함으로써 보증한도가 부족해 출자증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보증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체계에서는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의 한도를 소진하게 되면 다른 보증한도에서 여유가 있더라도 한도확대를 위해 출자증권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증자에 참여해야 했다.

신용거래 보증한도는 이전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해졌다. 융자이용유무와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보증이용실적과 신용등급을 모두 고려한 ‘보증등급’에 의해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거래 보증한도는 입보거래와 달리 이용지분액에 보증이용좌수와 개별보증한도배수를 곱해 산정한다. 개별보증한도배수는 보증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증등급은 전년도 보증실적인 규모등급과 조합원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결합해 산출된다.

또한, 보증이용좌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융자이용액을 차감함으로써 앞으로는 융자이용실적도 한도 산정식에 반영된다.

더불어 보증한도 차감 과정에서 보증특성별 위험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발주자·수급형태·공사종류 등 보증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위험도가 낮은 보증을 이용할 경우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기존 한도체계에서는 단순히 합계 보증금액만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감함으로써 위험도가 낮은 보증상품을 많이 이용할수록 보증한도가 종전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가 필수”라며 “정기 신용평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용거래를 원하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용등급으로 보다 탄력적인 보증한도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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