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화재공제는 왜 가입률 15%도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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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화재공제는 왜 가입률 15%도 안될까?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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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제료 지원에도 가입률 저조…제주 2%, 전국 14.6%에 그쳐
화재나도 보상금 적어 무관심, 건물‧동산 각 3000만원 수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잉여금 남아도 보장 확대 ‘NO’
보장항목·규모 확대로 가입률 향상… 재보험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전통시장은 여러 점포가 밀집돼있는 구조상 화재에 취약하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거치면서 외관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내부의 노후화된 전기 등 사고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사고발생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공제(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30%에서 최대 90%까지 공제료를 지원해준다. 그럼에도 전체 가입률이 전국 14.6% 수준에 그치면서 낮은 가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원도는 가입률이 31%를 넘겼으나 전국의 관광객이 모이는 동문시장과 올레시장이 있는 제주도는 2%에 머물고 있다.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정책성 보험이라 정부 지원금이 많은 편인데도 정작 시장 상인들은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서울 마장동 우시장처럼 화재 발생률이 낮은 일부 특수시장을 제외하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장범위와 보상금이 적기 때문으로,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화재공제는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순 보험료만 공제료에 산출되어 민간보험사보다 저렴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형 상품이다. 화재·전기·폭발 등의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해도 보상금은 건물‧동산 각 3000만원에 불과해 실제 화재 피해를 온전히 커버하기 어렵다.

또한 화재 발생시 영업 중단에 대한 손실 보상도 1일당 5만원에 불과해 실제 매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 상인들은 건물과 동산 피해에 지급되는 보상금 상향조정과 실질적인 영업손실보상 등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공제적립금도 매년 쌓이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누적 공제적립금은 2018년 5.4억원에서 2020년 4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돈을 활용해 보상금을 높이고, 보상금 상향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재보험 가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공제사업 확대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이다. 가입률이 낮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지금보다 보상금액을 높일 경우 대형 화재 발생시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발생했던 전통시장 화재 보상이 건물‧동산 각 3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보장수준을 늘리는데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공제의 경우 소상공인에 속하는 시장상인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 사업이고, 공제사업 잉여금이 계속 쌓인다는 점에서 보장항목과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근거는 부족한 모습이다.

한 보험전문가는 “화재 보상금을 1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점포휴업일당도 일일 10만원으로 하는 등 보상금 현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보상금 상향에 따른 리스크는 재보험을 통해 위험요소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헷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장상인들의 무관심 속에 전통시장 안전과 관련한 여러 예방정책 사업도 등을 돌리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는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은 2018년 91억원에서 2020년 64억원으로 예산이 2/3 수준으로 줄었고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전선 정비 사업’도 작년 60억원에서 올해 54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또 2017년 행정안전부(당시 국민안전처)도 전통시장 4곳 중 1곳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적 홍보를 통해 시장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늘리고 안전망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추가적인 정책지원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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