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대행, 책임보험 가입 제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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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대행, 책임보험 가입 제외될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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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광고사업자’만 보험 가입… 법률개정안 발의
출처:국회 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옥외광고사업자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월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와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들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다.

이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뜻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함인데,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와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들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옥외광고사업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시,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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