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_감사보고서 분석②] 국토부 공제조합 9곳, ‘공제료는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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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_감사보고서 분석②] 국토부 공제조합 9곳, ‘공제료는 쌈짓돈?'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6.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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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상품권 수천만원 구매, 판공비 수억원 증빙없이 집행
골프장 가고, 룸살롱에서 술 마셔도 ‘유관기관 회의’
임원에게 현금주고 해외연수, 배우자 경비지원까지 황당
매년 수십억원 결손 생기는데 ‘돈잔치’, 관행이란 이름의 범죄들
2019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국무조정실장)
2019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공제기관은 3년마다 주무부처 감사를 받는다. 예산, 회계, 인사 등 기관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받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제조합들은 어떤 이슈로 주무부처 감사를 받고, 무엇을 지적받았을까.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 개선은 제대로 이뤄졌나?

한국공제신문은 창간 2주년을 맞아 공제조합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2017~2020년)를 분석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했다. 두 번째 순서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기관의 공제료 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임원들이 공제료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부실한 재무관리 비리를 집중 보도한다.

[감사보고서 분석①] 국토부 공제조합 8곳, ‘채용비리’ 만연
[감사보고서 분석②] 국토부 공제조합 10곳, ‘공제료는 쌈짓돈?'

*조사대상 9개 공제기관 (가나다 순)
건축사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공제조합, 전세버스연합회 및 공제조합, 화물운송사업연합회 및 공제조합

조합 자산으로 직원 ‘대출잔치’, 120억 1%에 빌려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공제조합은 부적절한 자금 집행 내역이 국토부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조합 운영 미숙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고, 증빙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공제료를 조합 직원에게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심각했다.

우선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조합 운영 중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전국에 있는 시도지부에 분담금 형태로 요구해 메워야 한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시도지부에서도 결손금을 보내오지 않아 회계장부상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조합 결산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도 누적결손에 대해 각각 45억8530만원, 91억2082만원, 86억938만원의 추가분담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중 일부를 전국 시도지부에 요구했으나 지역에서 응하지 않아 미징수 처리됐다. 공제조합들은 보통 조합원에게 안정적으로 공제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수십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합 경영진은 공제료를 받아 형성한 자산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제자산의 운영은 공제관련 사업에 한정해야 하고, 다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조합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이유로 120억원의 공제자산을 유용하여 직원들에게 1%의 저금리로 가계대출을 실시했다. 다른 공제조합들이 공제료를 받으면 이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재무제표 작성도 미흡했다. 개인택시연합회 측은 제무제표를 작성하며 건물(회관)의 보유지분만큼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체가액을 부적절하게 계상했고,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2500만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지 않고 대여금으로만 계상했다. 퇴직급여충당금도 기존 금액보다 두 배에 가까운 돈을 계상하기도 했다.

개인택시공제조합도 재무제표에서 회관 자산을 계산할 때 연합회 측의 지분을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하는데 연합회와 마찬가지로 100%로 부적절하게 계상했다.

이 밖에 10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인공제금(간병비) 총 2366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가 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504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등 최소 31일부터 최대 788일까지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보험료를 지급했다.

또한 격락손해분(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해 98건 대물사고 총액 5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인카드·현금 가리지 않고 상품권 구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은 2018년 기준으로 22억원의 판공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다. 그런데 판공비는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이 총 74회에 걸쳐 8590만원을 증빙서류 제출없이 현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법인카드로 1420만원 어치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여 카드 영수증만 제출하는 등 지출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백화점상품권은 가액의 95%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권깡’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조합 임원이 현금 8800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으며, 해외산업시찰도 홍콩, 마카오 등 관광지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실시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1인당 5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 퇴직금도 황당하게 지급됐다. 모 직원은 연합회 내 A보직에서 B보직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도 기존 직함에서 퇴임한다는 이유로 1억원의 퇴임위로금을 받았다. 이후 B에서 C로 자리를 옮길때도 재차 퇴임위로금을 받아 국토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매년 수십억원씩 발생하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결손금은 이런 식의 방만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제금 및 격락손해금 미지급 심각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공제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심사결과를 통지하면 14일 이내로 조합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보험진료수가 총 2124건에 대해 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175일까지 경과하여 ‘늑장 지급’해 국토부 주의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총 4000만원에 달하는 대인공제금(간병비)을 미지급하고 총 5대 차량에 대해 700만원의 격락손해금(자동차시세하락손해)도 지급하지 않았다.

반대로 대인공제금(향후 치료비)은 피부 성형술에 대해 타 의료기관 전문의 등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총 10명에게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제금을 지급했다.

매년 37억원~47억원에 달하는 외부 광고 수익금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별도 회계지침을 설치하지 않고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골프비용에 택시연합회가 중남미로 해외연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공제조합은 개인택시공제조합과 마찬가지로 회계 결손이 발생한 뒤 이를 지부에 요구했으나, 추가분담금 총 35억원 가량이 미징수됐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227건 총 8억5000억원 규모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소 30일에서 최대 397일 경과하여 지급했다.

대인공제금(상실수익액) 지급에서도 공제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액수보다 적게 지급하여 6건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66만1348원 적은 상실수익액을 지급했다. 역시 격락손해분(자동차시세하락손해)도 총 9건 대물사고에 대해 349만5662원을 미지급했다.

개인택시조합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판공비 사용이 심각했는데 A지부장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인과 골프를 치고 비용 50여만원을 판공비 카드로 지출하고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방법으로 골프 비용으로 52회 총 134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 밖에도 경조사비를 낸다는 명목으로 총 20회 56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했다.

해외산업시찰 과정에서도 관광성 외유로 물의를 빚었다. 택시 연합회 임원 연수를 추진하면서, 목적지를 산업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중남미로 정했고, 해외여행 계약도 예산으로 잡혀있던 1억2000만원보다 많은 총 2억원에 체결했다. 멕시코에서 선상크루즈 여행을 하는등 관광성 일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모 지부장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1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청구하는 등 총 23건 460만원을 증빙없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출장여비도 여비정액표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뻥튀기되기 일쑤였다. 26만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출장 건에 대해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여 총 4회 124만원을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택시공제조합은 부조리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공제사고 감소를 통한 경영개선에 기여했다는 수범사례가 발굴되기도 했다.

상품권 거래소 모습
상품권 거래소 모습

공제조합이 연합회에 무이자 평생대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 3698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최소 31일에서 최대 1126일까지 경과하여 지급했고 대인공제금(간병비)도 5명의 피해자에게 5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인공제금(상실수익액)도 총 30명의 피해자에게 543만원이 적은 상실수익액을 지급했다.

이사장의 해외연수의 경우 연수비 지출은 조합 이사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함께 여행을 간 다른 조합 이사장 4명의 해외연수비용 800만원과 배우자 등의 8명 항공료 640만원, 배우자 비동반자 지원비로 400만원 등을 지급하여 해외연수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연합회 A위원장은 법인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총 20회에 걸쳐 30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역시나 ‘상품권깡’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판공비 2억2000만원 증빙없이 사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은 심평원 심사결과가 결정되어 통보되었음에도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341일이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여, 총 2만1291건에 대해서 최소 1일에서 최대 564일까지 경과하여 지급하여 주의를 받았다.

대인공제금(간병비)의 경우 14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간병비 총 3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인공제금(상실수익액)은 총 14명의 피해자에게 총액이 160여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특히 공제조합이 연합회에 11억 가량을 대여해주고 상환받지 않고 있으며 이자까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제조합은 지부의 자문위원장이 아닌 다른 협회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 수당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하여 매월 적게는 95만원 많게는 186만원을 지급하여 총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여 주의처분을 받았다.

판공비 집행도 총 317회에 걸쳐 총 2억2000여만원을 증빙서류없이 현금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7회에 걸쳐 6700만원 어치를 증빙서류없이 구입하거나 증빙없이 36회에 걸쳐 현금을 2800만원가량 사용한 경우도 적발되어 주의처분을 받았다.

홍보광고비로 상품권 구입

화물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은 특이하게도 판공비가 아닌 다른 항목의 백화점상품권 구입이 있었다. 홍보광고비로 총 10회에 걸쳐 1250만원 상당에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했다.

공제조합은 연합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공제조합 업무가 아닌 연합회의 총회, 의장단, 시도협회, 이사장 회의 등에 총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적절하게 지급했으며, 회의참석 수당 등의 부대비용으로 1800만원, 참석자에게 별도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여 54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여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8년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권력남용, 규정 및 지침 위반 등으로 징계 의결된 직원을 파면시키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끝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퇴직금 2억원 이상을 삭감하지 않고 고스란히 지급했다.

모 공제조합의 정기총회 모습
모 공제조합의 정기총회 모습

룸살롱에서 술 마시고 ‘유관기관 회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직원이 전직 임원 등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결제한 285만원에 대해 ‘유관기관 회의’ 명목으로 회의비를 집행했으며, 바(BAR)에서 술을 마시고 130만원을 결제하고 ‘업무협의’라고 작성하여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가 있었다. 이 외에도 단란주점, 안마업소 등 총 12회 1300여만원을 부당하게 회의비로 집행하여 국토부 경고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합은 특별 퇴직위로금은 퇴직하는 비상임 감사에게만 지급하여야 하고 비상임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비상임감사가 아닌데도 퇴직 임원에게 5000만원의 특별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으며, 희망퇴직 직원에게도 특별위로금 1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억5000만원을 부당 지급하여 경고조치를 받았다.

적자발생 알고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재무제표 조작

건축사공제조합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재무제표를 부적절하게 작성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작성했고, 직무수당을 지급할 규정이 없는 비상근 임원에게 매달 850만원씩 총 1억85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의와 경고조치만 받았다.

위 조합은 선진 보험사례연구를 위해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행사를 통해 경비와 일비, 식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추가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비를 지급하여 2명에게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경고와 시정조치만 이뤄졌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회의비와 행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 사업수행에 필요한 때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운영위원 간담회 행사비로 골프비용 245만원을 집행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비로 골프비용 390여만원을 집행하는 등 42회에 걸쳐 총 1억57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국토부 주의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렌트카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 눈길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은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늑장 지급해 국토부 감사에 적발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심평원에서 심사결과를 통지하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급기일을 업수해달라는 요청 공문까지 보냈으나 160건의 의료기관 청구건에 대해 총액 6억600만원을 최소 11일에서 최대 220일 경과하여 지급한 바 있다.

또한 렌터카공제조합 역시 다른 육운공제와 마찬가지로 격락손해분(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해 13건 총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렌터카공제조합은 특이하게도 보험범죄조사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총 51건의 보험사기를 적발, 총 7000여만원의 손해 예상금액을 환입하여 수범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관행이란 이름의 범죄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2017~2020년)를 분석한 결과는 심각했다. 공제금 및 격락손해금 미지급, 진료수가 늑장지급은 물론 수억원의 판공비를 증빙 없이 쓰거나, 골프비용에 해외연수까지 공제조합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또한 공제조합이 협회 측에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주거나, 행사비를 대신 내주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했다. 직원 복지를 위해 120억원을 저금리 대출해주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이를 회의비로 지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법인카드·현금 가리지 않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공제기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비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됐다.

관행 또는 제식구감싸기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비리들은 조속히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제조합의 방만 운영은 공제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공제조합마저 욕을 먹게 하는 요소다. 국토부 등 주무부처의 강력한 관리감독과 함께 내부 자성 노력,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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