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석 바뀌면서 합법→불법된 빅테크 보험판매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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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석 바뀌면서 합법→불법된 빅테크 보험판매 중개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6.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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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에는 ‘중개행위’ 이번에는 ‘광고행위’
카카오·토스·금융위, 일단 시행령 개정 기다리기로
빅테크 업체 무분별한 영역확장에 반대여론도
토스 어플 내 보험서비스
토스 어플 내 보험서비스

최근 금융위원회가 현재 빅테크 업체들이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고객이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보험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 ‘광고’로 해석하면서 빅테크 업체가 난처한 위치에 처했다.

금융위원회가 8일 ‘금융소비자법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업체가 판매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 ‘광고주체’에 해당되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령없이 시작됐던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보험영업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상품 추천,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는 중개행위”라고 해석한 것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 제22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합법적으로 보험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속해있는 전자금융업자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업자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국 불법 광고 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두 회사는 각각 KP보험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의 자회사 보험대리점(GA)을 통해 보험을 팔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안에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기존의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측은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금소법에 유의하여 광고행위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 등록기관에 명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핀테크 업체에게 광범위하게 다른 영역 진출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규모가 커지면서 법을 바꿔가며 플랫폼 안에서 모든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험대리점(GA)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에 이어 토스도 보험업 진출을 허용해주려는 초석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기존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보험대리점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잘못 인지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주체를 더욱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금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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