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에 노무비 지급정보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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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에 노무비 지급정보 요청 가능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6.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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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신고해야, 송옥주의원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국회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직종별ㆍ기능별 노무비 조사ㆍ연구 사업 및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건설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ㆍ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하나 현재는 노무비 지급정보를 수집할 방안이 없다”면서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공제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피공제자의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사업주는 공제회의 요청에 응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 직종별ㆍ기능별 노무비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피공제자의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ㆍ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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