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보감회, 5년만에 재보험 업무관리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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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보감회, 5년만에 재보험 업무관리규정 개정안 발표
  • 홍단 중국통신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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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보험사 재보험 운영 지침 마련

[한국공제신문=홍단 중국통신원] 중국의 금융감독기관인 은보감회가 재보험 업무 관리규정을 5년여만에 수정했다.

은보감회는 지난 28일 ‘재보험 업무 관리 규정(의견수렴고)’을 작성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수렴고’에는 처음으로 원수보험사의 재보험 운영 조건을 마련하고, 원수보험사가 재보험 인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자격 및 조건을 명시했다.

또한 보험사는 재보험을 통해 수익을 이전하고, 탈세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또한 외국계 보험사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사항은 삭제했다.

원수사의 재보험 업무범위 규정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앞으로 원수보험사가 재보험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경우 본사에서 총괄하여 진행해야 한다. 은보감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점은 재보험 수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인원 면에서 원수사는 별도의 재보험 부서를 설립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년도 재보험 수입이 1억 위안(약 174억원)을 초과 할 경우, 원수 업무로부터 독립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년도 재보험 수입이 3억 위안을 초과하면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의견수렴고’는 보험사 자체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재보험 전략의 수립, 실시, 평가와 조정은 회사 고위 경영진이 맡도록 하고, 이사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전문위원회는 재보험 전략의 수립과 조정에 대한 심사 및 실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수사는 전체적인 재보험 수재 관리 제도와 독립적인 수재 업무 시스템 모듈을 구축하고, 재무시스템과 자동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재보험 관리감독,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의견수렴고’는 재보험 업무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해외 재보험 업무의 리스크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규정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원수사는 재보험 업무의 리스크 축적에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재보험 출재가 동일 재보험 수재사 및 그의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한다.

원수사는 해외 출재 업무 진행 시, 해외 출재 업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반년마다 해외 출재 재보험 업무의 신용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재보험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수사는 계열사와 재보험 거래 진행 시, 시장화 원칙에 따라 재보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해야 하고, 재보험을 수익 이전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원수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보험 거래와 관련된 거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재보험 업무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재보험 미수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중대 손해사건에 대한 리스크 대처 시나리오를 마련해 중대손해 발생시,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수렴고’는 재보험 브로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보험 브로커를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며, 브로커의 정보 고지, 계약이행의 책임에 대한 규범화하도록 정했다.

은보감회의 이번 조치는 원수사의 리스크 관리에서 재보험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재보험 업무의 경영을 규범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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