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자리 되찾은 ‘전교조’, 이젠 교공 이사직 요구
상태바
노조자리 되찾은 ‘전교조’, 이젠 교공 이사직 요구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6.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에 91개 조항의 단체교섭안 제시
800평 사무실 무상제공, 해직교사 복직 등 대거 특혜 요청
2020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사진=전교조
2020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사진=전교조

“교육부는 전교조 대표가 교직원공제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9월 노조 지위를 되찾고 나서 교육부에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지나친 특혜들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전교조가 총 91개 조항이 담긴 ‘전교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중 제13조와 제14조에는 “교육부는 교직원공제회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회에 전교조 대표를 포함한 공제회·연금기여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단체협약 우선 원칙도 주장했다. 이 협약과 기존 법령·조례가 충돌할 경우 협약을 우선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요구안에는 전임자의 임금지급이나 해직교사의 복직, 복직교사의 원상회복 등 현행법상 위법이거나 특혜사항도 포함돼 있다.

전교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교직원공제회 이사직에 전교조 인사가 임명돼 교직원공제회에 경영 개입이 가능해진다.

해직교사 등 현재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이사직에 임명되면 공제회의 기존 사업영역이 바뀌거나 엉뚱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전교조로 공제회 내부 경영자료 등 대외비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교조가 이사직을 통해 해직교사에 이어 퇴직교사까지 공제회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면 장기적으로 공제회는 전교조의 캐시카우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전교조와 교육부가 현재 단체교섭중이고 아직 이 사항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요구안을 바로 수락하기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교조는 서울 시내 800평 규모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폐지, 기본급 5% 인상, 별도 교직수당 지급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교육부와 단체교섭 후 그 해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며 교섭이 중단됐다. 이후 7년 뒤인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노조 지위를 되찾고 현재까지 교육부와 단체교섭중이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