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가 긴요한 자연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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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가 긴요한 자연재해보험
  •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1.05.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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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한창희 교수] 최근 기업경영에서 ESG가 화두이다. 이익추구의 경제적 동물, 적자생존, 냉철한 이성이 근간인 경영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것은 기업생태계가 변화했다는 것을 웅변한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탄소배출이 증가하여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지속가능을 위한 최대과제가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는 기후변화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함으로써 상당기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활발하다.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이래, 2011년의 12월의 녹색기후기금,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기후협정 등이 그것이다. 유럽연합, 중국을 필두로 선진국가는 탄소배출제로를 위하여 화석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약 3조6099억원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7~8일 이틀 동안 약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이 범람해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임실군 등 섬진강 주변지역 대부분 침수됐다.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는 자원봉사자들과 수재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과거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지만, 수재민들의 자연재해보험 가입율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아주 적어 모든 피해는 수재민 각각의 몫이 된 상태이다.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기상청에서 발표한 예상강우량과 다르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댐의 수위조절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성보험인 자연재해보험의 근거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재해보험법이다. 전자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이 관장한다. 농협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가 재해보험사업자이다. 후자에 따라 풍수해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이는 홍수·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고,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 보상을 보장하며, 양식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어렵고 급작스러운 자연재해에 의하여 발생되는 양식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데 공통적인 점은 모두 정책성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를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재해보험은 현재 매우 가입율이 저조하여 2016년의 경주 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사고, 2020년 섬진강 폭우피해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및 지방비로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한 자연재해 발생시 주택이 파손되거나 농민들의 생계수단인 농경지 등이 침수 및 유실되거나, 농어업시설이 파손됨은 물론 농작물 멸실, 양식수산물, 가축의 피해, 어선 등의 훼손 그리고 공장 등의 시설이 파손되거나 그 기능을 잃게 되는 피해가 나타난다. 자연재해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없는 위험이므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하여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방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이나 기부처럼 일방적 방식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자연재해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은 대부분 저조한 가입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매스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대상 범위에 있어 지속적인 확대 등을 통해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책성보험으로서 자연재해보험은 다수의 위험 노출자들이 서로가 자연재해위험을 상호 분담하는 것 이외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5가지 종목의 자연재해보험에 의무보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에 익숙하며 자연재해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저조한 점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투입을 확대하여 보험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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