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본재공제조합, ‘성추행’ 부장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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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본재공제조합, ‘성추행’ 부장 ‘솜방망이’ 징계 논란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5.31 09: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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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 6년간 부하직원 6명 ‘폭언‧폭행‧성추행’
사측, ‘감봉2개월’ 결정…피해자와 분리‧재발방지 대책도 없어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자본재공제조합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부장으로 재직 중인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6명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제조합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징계 수위를 ‘감봉 2개월’로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가 운영지원팀장과 리스크관리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평소 경영진과 친밀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중징계를 원하던 피해자들은 2차피해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에 최근 제보 메일이 접수됐다. ‘자본재공제조합 폭로’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자본재공제조합 A부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여직원을 포함해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했으며, 부하직원들에게 법인카드 허위결재를 지시하는 등 여러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 항의했음에도 회사에서는 해당 부장에게 징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제보나 인터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직원 제보와 추가 취재를 통해 드러난 자본재공제조합 A부장의 ‘갑질’은 충격적이다. 그는 위계를 활용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의 남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

성추행 행위는 직원들 엉덩이잡기, 쓰다듬기, 배만지기, 가슴만지기 등이며, 머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OO새끼’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부하직원에게 법인카드를 허위로 결제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자본재공제조합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한국공제신문에 보내온 제보 내용 일부.
자본재공제조합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한국공제신문에 보내온 제보 내용 일부.

문제는 회사 측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A부장 사건이 최초 접수된 건 2016년이다. 당시 노동조합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서 폭언, 폭행, 성추행 사실이 접수됐다. 익명 설문이라 피해자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가해자는 공통적으로 A부장이 지목됐다. 노조 측은 “이런 상황이 있으니 조치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이후 노조 측이 2017년, 2018년, 2019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접수됐다. A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매우 심각하다는 하소연이다. 노조 측은 2019년 9월 노사협의회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사측에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사측은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A부장의 비위와 사측의 묵인은 계속됐다. 2020년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고, 노조 측은 2020년 9월 노사협의회에서 또다시 사측에 직원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가시적인 조치는 없었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1명이 지난 3월 25일 노조를 통해 A부장의 가해 행위를 신고하면서 비로소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는 “가해자와 같은 팀에 있는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서 폭행, 폭언, 성추행 관련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자율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겸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안이한 태도’가 사태 키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자본재공제조합의 허술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경영진의 안이한 태도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자본재공제조합은 수년째 직원 비위가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했다. 노조를 통해 여러번 정식 항의가 접수됐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사건을 키웠다.

내부 고발이 접수돼 공식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덮는데 골몰했다.

실제로 피해자B씨는 내부 비리를 폭로한 뒤 한동안 A부장과 분리조치되지 않고 같은 팀에서 근무했다. 보통 폭행, 성추행과 같은 민감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와 B를 퐁당퐁당으로 다른 날짜에 출근시켜 서로 마주치지 않는 정도로만 조치했다. 노조 측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고 항의했으나, “분리조치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로 일축했다.

사측에서 고심 끝에 도출한 징계결과도 황당하다. 감봉2개월과 함께 A부장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회사로 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는데, 이를 인사조치가 아닌 인사이동으로 처리했다.

대부분 기업에선 보통 징계나 인사조치가 있을 때 이를 대문짝만하게 공고를 내 직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경영진에서 쉬쉬하고 사건을 덮을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공산이 크다. ‘직원 성추행해도 경징계’라는 나쁜 선례가 남는 것이다.

A부장의 일탈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 아쉬운 결정으로 직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셈이다. 자본재공제조합 내 징계수위는 총 4가지로 견책-감봉-정직-해직이다. 감봉은 이 중 2번째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징계 발표 이후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A부장이 운영지원팀장 출신으로 경영진과 밀접하게 지내며 회사의 대외비 등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뒷말이 나온다.

그나마 징계 논의 단계에서 한국공제신문의 취재가 들어간 덕분에 A부장의 보직해임이 이뤄져 부하직원 없는 ‘1인 팀장’으로 전출됐다는 후문이다.

한국공제신문은 A부장 성추행 논란에 대한 자본재공제조합 측의 입장을 듣고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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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의사생활 2021-05-31 15:42:59
ㅗㅜㅑ 시대가 어느시댄데 미친거 아닌가;;;

세상이말이야 2021-05-31 17:45:28
2021년 맞나요

참나 2021-06-01 02:11:17
이게 21세기에 일어날수있는일인가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