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수수료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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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수수료 20% 인하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5.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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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분담, 선금지급보증 수수료 연말까지 인하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금지급보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6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입보거래와 신용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선금지급보증 신규발급분에 대한 보증수수료 2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김성관 이사장은 “코로나19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실시한 코로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조합원들께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선금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면서 “이번 인하 조치가 조합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신용등급 AA이상인 조합원이 신청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신용계수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계약보증의 수수료는 9.58%, 공사이행보증은 9.39%, 선금지급보증은 10.08%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신용거래시 공사이행보증과 선금지급보증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계수 적용도 폐지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계약 등 보증금 청구가 많아 별도로 관리했지만 최근 데이터에서는 유의성이 떨어져 이를 폐지하게 됐다”면서 "다만 하자보수보증에 대해서는 보증금 청구 및 아파트 주민 집단소송제 등으로 공동주택 구분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이고 전년도 보증수수료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조합원에게는 할인율을 기존 4%에서 8%로 확대 적용하여, 조합원 혜택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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