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직판조합,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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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직판조합,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5.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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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 등 지하철 광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개선
대구 1,2호선 지하철 내부. 사진=특수판매공제조합
대구 1,2호선 지하철 내부모습. 사진=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전 국민 대상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와 양 공제조합의 공조 홍보활동은 캠페인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과 합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를 높이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올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는 대전, 대구,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로, 5월 중순부터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인천 및 광주 지하철 전 객차 내에서도 ‘액정표시장치(LCD) 동영상 광고’를 통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20초 홍보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특판조합, 직판조합, 공정위의 각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SNS에는 약 4분 가량의 홍보영상과 기타 홍보물이 게재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특판조합이 올해 초 조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불법과 합법의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조합사들의 건의를 반영,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구분함에 있어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전면에 강조했다.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은 “매년 실시되는 공정위와 양 공제조합 소비자피해예방활동은 불법피라미드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합법적 다단계 업체가 불법피라미드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나아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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