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①] 카카오T 가입하면 조합원 제명,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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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①] 카카오T 가입하면 조합원 제명, ‘갑질 논란’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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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카카오택시 가입 기사를 강제로 제명하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를 1100만원까지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 횡령, 채용비리 등 곪은 상처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 온상’이 된 택시공제조합 대신 새로운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자세한 내용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

①카카오T 가입하면 조합원 제명, ‘갑질 논란’
②‘비리 온상’, 예산·채용비리로 얼룩
③공제료 1100만원, “남는 게 없다”는 기사들
④택시기사 처우 개선...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이 답

사진=카카오
사진=카카오

#청주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A씨는 지난달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제명 통보를 받았다. 경쟁사인 카카오T블루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카카오에 가입한 것이 잘못이냐”며 공제조합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충북 청주지역에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콜택시 카카오T블루(이하 카카오T)에 가입한 개인택시기사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집단 제명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명 통보를 받은 택시기사는 총 119명. 공제조합은 카카오T가 지역 택시업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가맹계약을 맺은 기사로 인해 기존 조합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개인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지역 콜택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가맹택시로 콜을 몰아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기존 조합원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택시업계가 분열될 상황에 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명된 택시기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T 서비스도 이용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조합원 자격 박탈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안심택시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갑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T를 이용 중인 B택시기사는 “우리는 콜을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안심택시콜과 카카오T를 함께 이용한 것”이라며 “이용자가 별로 없는 안심콜만 쓰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제조합에서 제명당하면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조합에서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일제점검, 부가세 신고, 차령연장, 대차 신고필증, 카드수수료 신청, 사업자 주소변경, 교통민원 의견서제출, 교통사고처리 등을 직접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치명적이다. 영업용 택시는 사고율이 높아 일반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사실상 공제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이런 점을 무기로 택시기사들을 휘두르고 있다.

조합 탈퇴시 운행 연차 등에 따라 받는 전별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택시기사는 “10~20년 넘게 일한 경우 전별금이 몇천만원에 달하는데, 많은 조합원이 한번에 빠져나가면 조합에서 부담하는 전별금은 수십억원에 이른다. 이 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카카오, 타다, 마카롱 등 혁신 서비스를 앞세운 플랫폼 사업자들이 속속 택시업계에 진출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공제조합이 선제적으로 ‘반란 진압’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카카오의 택시업계 장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공제조합이 조합원 제명이란 강경책을 통해 본보기를 보였다는 것이다. 청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D택시기사는 “카카오마크를 단 택시만 봐도 동료 기사들이 수군대며 자리를 피하고 말도 섞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택시업계의 조직적인 ‘카카오 밀어내기’는 작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충북지역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은 카카오T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카카오가 카카오T 택시에게 콜을 몰아주면 지역에서 자체 운영하는 안심택시콜 서비스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시작하면서 6개월만에 카카오T에 가입한 법인택시 수가 400대를 훌쩍 넘어섰다. 카카오가 청주에 할당한 700대 중 절반 이상을 법인택시가 가져가면서 개인택시 기사들 또한 동요하기 시작했다.

카카오T 가맹자리가 200여대밖에 남지않게 되자 개인택시 기사들 간에 가입 경쟁이 붙으며 순식간에 가맹계약 수가 약 100대를 돌파했다.

이에 개인택시공제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카카오T가 법인택시는 3.3%, 개인택시는 4.3%로 1%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사태는 결국 개인택시공제조합 청주시지부에서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기사 100여명을 제명키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택시업계에 진출하는 혁신 사업자들은 꾸준히 나올 전망이다. 앞으로도 공제조합과 택시기사 간에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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