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공제조합 출범, 7일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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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공제조합 출범, 7일 창립총회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5.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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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제‧투자사업 운영, K-방산 적극 지원
사진출처: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진출처: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방위산업공제조합이 7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체의 권익과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체의 권익보호와 보증‧공제업무 등을 담당할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출범은 2020년 2월 제정된 ‘방위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까지 방산업체의 보증 업무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회 차원의 보증업무 수행이라서 관리·감독 체계가 불명확하고, 수익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단점 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방위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금년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의결했다.

방위산업발전법과 하위법령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수출 촉진, 선제적 부품개발 확대, 공제조합 신설, 방산기업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증업무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전망이다.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방위사업 관련 보증사업뿐만 아니라, 방산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공제사업, 융자 및 투자사업, 조합원 편익 증진 사업 등이다.

아울러 조합은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 협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된다.

한편,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성장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부품 국산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21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을 전년(938억원) 대비 829억원 증액(88.4%)한 1767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방위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감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위산업발전법이 시행되고 공제조합이 설립되면서 방산업체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고, 산업도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수출산업화 등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 수립으로 K-방산이 세계적인 방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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