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의료법인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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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의료법인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5.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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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 가입 대상 순차적으로 확대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협동조합, 부동산업, 의료법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협동조합, 부동산업, 의료법인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2021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다. 6월에는 부동산업, 10월부터는 의료법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하며, 특히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해 만기(5년)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한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든든한 일자리안전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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