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면 다이옥신 배출? 소각장 온도 논란
상태바
쓰레기 태우면 다이옥신 배출? 소각장 온도 논란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5.03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사승 쌍용C&E 회장 “폐기물 750도 소각, 유해물질 발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환경부 기준대로 운영, 가짜뉴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현재 준수하고 있는 소각 온도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이며, 환경부 방침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최근 설명자료를 내고, “환경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소각로는 850℃에서 1000℃ 범위에서 운전하며, 850℃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소각장 온도 관련 발언에 해명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홍사승 쌍용C&E 회장은 지난 4월 1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폐기물은 약 750도에서 소각하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이처럼 폐기물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제조합은 설명자료를 통해 750도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및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소각로는 850℃에서 1000℃ 범위에서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온도는 다이옥신과 클로로벤젠 등을 1초 이내에 분해할 수 있어 소각시설 운영의 법정온도로 규정하고, 준수 여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TMS 전송 데이터로 실시간 감시·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도 수많은 실증 실험을 거쳐 폐기물 소각로의 법정온도를 800℃~982℃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 온도를 초과한 소각은 오히려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급격히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공제조합은 “850℃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임을 정부 연구보고서에서도 수없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상식 밖의 발언은 소각시설의 특성과 운영방식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목적의 가짜뉴스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출처 : 환경부 / 폐기물 소각시설의 통합오염방지 및 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6
폐기물 소각온도별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발생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