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추락사고 예방 특별융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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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추락사고 예방 특별융자 대상 확대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4.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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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작업발판 특별융자, 50억 민간공사 → 200억 이하 민간공사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오는 5월부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특별융자 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 확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합은 일체형 작업발판 특별융자 대상을 종전 원도급공사 계약금액 기준 50억원 이하 민간공사에서 200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 초과, 200억 이하 민간 건설 현장에도 특별융자가 가능해진다. 

이번 융자대상 확대는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고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설업 추락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나 최근 5년간 사고비중은 56.7%로 높은 수준이다. 

조합은 앞선 2019년 5월부터 정부의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발맞춰 일체형 작업발판 보급을 확산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 설치비용을 융자하고 있다. 융자대상 공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합의 일체형 작업발판 특별융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융자금액은 최대 5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이며 이자율은 1.1~1.2%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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