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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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발의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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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자기대리점 문제 해결될까?
사진출처:국회 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험사의 자기계약 금지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의 특수관계인이나 전현직 임원이 퇴사 후 전 직장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신의 고용주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한 뒤,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수료 과다 취득 등 불공정 보험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보험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은 전 직장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보험계약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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