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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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강화된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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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권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으로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원, 법인중개사 2억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마저도 중개 계약이 완성된 후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과 증서 사본을 교부하게 돼 있어 중개의뢰인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만약 중개사고로 1년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중개의뢰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안 제30조 제5항 및 제30조 제5항 제1호를 개정하여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설명과 함께 실보장금액, 피해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 사본 교부 의무를 부동산 계약 이전에 실행토록 해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

김승남 의원은 “공제증서에 있는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총 보장금액 중 중개사고로 소진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실보장 금액을 부동산 계약 이전에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했다”면서 “중개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법안 신구조문대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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