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치매보험 확대! 현재 16곳 서 내년엔 20여곳으로 늘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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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치매보험 확대! 현재 16곳 서 내년엔 20여곳으로 늘어날 예정
  • 강태구 동경특파원 tylor@simonre.co.jp
  • 승인 2019.07.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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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가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매보험을 통해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밝혔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치매 관련 보험을 도입한 지자체가 지금까지16곳이며, 도야마시,나고야시 등이 도입 예정이어서 내년 까지 2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자체가 치매보험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7년 가나가아현 야마토시가 처음이다.

이 신문은 “제도의 핵심은 ‘개인배상 책임보험’이라 칭하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부숴 법적인 배상책임을 질 때 돈이 나오는 보험이다. 각 시,구,읍,면은 치매 진단서가 있는 등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취합하여 이 보험에 든다. 비용은 한 명당 월 100~200엔정도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험의 특징은 또한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과 세트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자가용차 등을 처분한 고령자들은 단체 가입이 어려워 무보험이 되는 사례도 많다.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지만 자치단체에 비하면 요금은 높아진다.

보험료는 일부 자기부담을 요구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전액을 공비(국가 공공의 비용)에서 내는 사례가 많다.

보험금은 1사고에 대해 1억~5억엔이 상한 된다. 치매 환자 본인에게 책임 능력이 없고, 자녀 등이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질 때에도 보험금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신문은 또한 “지난 4월에 제도를 마련한 고베시에서는 이미 2,000명 이상이 가입, 야마토시나 도쿄도 카츠시카구도 각각 400~500명 정도가 대상이다. 19년도 중에 자치단체를 통한 가입자가 4,400명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에 의한 보험 도입의 계기는 07년, 아이치현에서 치매 고령자가 선로로 들어오는 전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로 알려졌다. 철도회사가 사고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유족들을 소송했다. 16년, 대법원은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지만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고액 배상 리스크가 주목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구제 제도의 창설도 검토되었지만, 금전 등의 문제도 있어 보류된 경위가 있다. 정부가 6월에 낸 치매 대책의 새 대강령에서는 자치단체에 의한 보험 가입의 노력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하는 정책효과의 분석을 행한다" 라고 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고령자의 치매 환자 수는 2025년에는 약 700만명으로 5명에 1명을 차지한다고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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