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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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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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조기안착 위한 업계와의 대화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보험업계 CEO와 금소법 조기안착을 위해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과거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등에 따라 촉발된 소비자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안에 따라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상품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다.

법안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판매의 적합성 규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강화되고, 불공정 영업해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이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 질의는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4월 셋째 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하여, 업권별로 금소법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법규준수에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면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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