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와 보험의 기원
상태바
공제와 보험의 기원
  •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changki@korea.ac.kr
  • 승인 2021.04.12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제신문=김창기 교수] 보험(保險)은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 제도이다. 보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형적인 위험관리 방법 중 하나이다. 공제는 ‘특정 회원’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제와 보험은 구성원을 형성하는 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상부상조라는 목적은 모두 같다. 목적이 같으므로 그 기원과 역사 역시 비슷하거나 서로 혼재한다.

보험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고대 사회에서 최초로 위험 전가 개념이 나타난 것은 보증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한 기록은 중동의 바빌로니아에서 기원전 1750년경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 시대 초기에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서민조합의 형태가 등장하였다. 이 종교단체는 회원에게 매월 회비를 받아 회원이 사망하면 직접 장례를 지내 주었다. 로마시대에는 모험대차 및 공동해손 등이 해상사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전 146년까지 일어났던 카르타고 전쟁 당시 로마 정부가 군수품과 식료품 수입 시에 위험을 담보하는 유사 해상보험이 행해졌다. 그리고 기원전 136년의 전쟁포로 사이에서 만들어진 17개의 조문이 현존하는 보험약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이론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제도로서의 보험의 발달은 17세기를 전후해서 근대에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발전한 보험은 해상보험으로서 중세시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근대에 더욱 발달하였다. 독립적이고 근대적인 화재보험이 출현하게 된 계기는 1666년 9월 2일에 발생한 ‘런던 대화재 사건’이다. 어느 빵집에서 시작한 불이 5일 동안 런던 시내 가옥의 80%를 태워버렸다. 런던 시민들은 앞으로 혹시 또 다가올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이것이 현재에까지 이어지는 화재보험의 시초가 되었다.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에 이어 등장한 보험은 생명보험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생명보험이 최초로 널리 발전되게 된 계기는 프랑스, 홀란드, 영국에서 사용되던 톤틴연금이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사망보험은 런던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존 하틀리가 개발하였다. 그가 1706년에 세운 ‘아미카블 소사이어티’라는 회사는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시초가 되었다. 이전에도 사망보험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생명보험의 시초로 인정받은 이유는 기존 상품이 갖고 있었던 도박성을 탈피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웃집이 폭풍이나 홍수로 파손되면 힘을 모아 복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나라도 삼한시대부터 이와 유사한 기능인 계(契)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시아 대륙에서도 고대부터 공제와 보험이 추구하는 상부상조 문화가 존재하였으나 아시아에서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의 발달은 외국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19세기 무렵이다. 보험은 아시아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세계 보험시장에서 2위와 3위 그리고 우리나라도 7위의 보험대국이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