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발의, 간호인공제 설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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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발의, 간호인공제 설립 기대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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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처우개선 지침 마련
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간호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인 공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의 의원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되면서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간호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김민석의원은 간호법제정에 대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다.
간호업계 관계자는 “간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보건의료활동을 활성화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간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간호인공제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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