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상태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4.02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12대 중과실 사고 경감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그에 대한 사고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운전·무면허·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 또는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실비율에 따른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25일 국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먼저, ‘사고부담금’의 대폭 강화 추진을 통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따른 보험금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한도가 상향된 바 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심지어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가해차량이 고급 차량일 경우 피해자 배상액이 가해자 부담금보다 커지는 등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이 강화되고, 자동차 수리비 분담율 개선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지급 보험금 전액’으로까지 상향된다”면서 “이로써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강화되어 교통사고 억제 효과 등이 발생하고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