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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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길 열린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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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 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의 길이 열린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설립과 관련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를 설립해야 한다.

법률안은 또한 정부는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을 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공제사업 지원,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계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 플랫폼으로서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플랫폼 운영자 및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이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며,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경우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률안은 정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플랫폼 운영자의 공제사업 지원 및 플랫폼 종사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달한다.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뿐만 아니라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인이 업무수행여부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장철민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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